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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불구 사유화 논란

기사승인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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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축구협회, 불법전대로 연간 5천만원 수익

   
▲ 원주시축구협회에 장기간 사용을 허가해 특혜 논란이 제기된 무실축구장.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을 원주시가 위법하게 관리·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실2지구에 설치된 무실축구장 얘기다. 무실축구장은 무실2지구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한 뒤 원주시로 기부채납 했다.

신규택지를 조성할 경우 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부채납 받은 원주시는 이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2016년 7월 원주시축구협회에 사용허가를 내준 당시부터 줄곧 위법하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용허가를 내 준 것부터가 문제였다. 무실축구장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민간위탁 사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주시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원주시축구협회에 사용허가를 내줬다. 공개경쟁입찰조차 외면한 것이다. 당시 지명경쟁에는 원주시체육회와 원주시축구협회 등 2개 단체가 참가했다.

원주시축구협회는 원주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관계였다.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게다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원주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5일 이내이다. 원주시축구협회에 1년8개월째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건 조례를 위반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또한 조례에서는 사용을 허가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원주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익적 목적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주시축구협회는 무실축구장을 불법으로 전대해 연간 약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에 납부하는 사용료는 연간 1천만 원으로, 연간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한 원주시에 내는 사용료도 원주시에서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돼 엄청난 특혜가 제공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원주시축구협회가 무실축구장을 전대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원주에 있는 유소년축구단 중 소수 축구단에만 전대했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유소년축구단은 우산동 하수처리장에 조성된 풋살구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사항은 강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줄곧 원주시축구협회가 공공 체육시설을 사설 축구장처럼 사유화 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강원도 감사의 지적을 수용, 사용 만료기간인 오는 7월 24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면서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위탁·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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