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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진정성과 형식

기사승인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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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책에 유언서를 쓰면 통상 날짜, 성명, 무인작성이 날인되지 않아 무효 가능성 높아

 

  가난할 때는 콩 한 알을 가지고도 반쪽 씩 나누어 먹을 정도로 우애가 좋다가 돈이 생기고 유산을 받을 때가 되면 형제가 원수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막내딸은 편치 않으신 어머니의 예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형제들 모르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숨겨 놓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소 쓰시는 일기장에 낱낱이 재산 목록을 기재하고 논은 농사를 지어온 막내아들이 갖고 집은 어머니를 모셔온 막내딸이 갖고 조상님 산소가 있는 임야는 장남이 상속을 받으라고 분명히 기재를 하였음에도 그 자녀들은 재산을 더 갖겠다고 싸움을 합니다. 과연 이 삼남매의 싸움은 법적으로 어찌될까요?
 

 먼저 일기장에 기재된 유언서가 효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통상 공책에 유언서를 쓰시면서 법에 나온 대로 날짜 성명 인장 또는 무인이 정확하게 작성 날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유언서는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유언의 취지와는 달리 법정상속분인 각 1/3의 지분으로 공동상속 됩니다. 다음으로 막내딸이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거액의 현금은 어찌 해야 할까요?
 

 우선 통장의 인출 내역을 보고 사용처를 막내딸이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횡령 또는 절도가 되므로 반환되어  공동 상속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인출된 예금이 어머니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객관적으로 이를 반박할 자료가 없다면 이는 그대로 막내딸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액수에 따라 유류분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유언을 녹음하거나 자손들에게 구술로 신신당부하는 것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박우순 공증인사무소 대표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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