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은행 송금·자동화기기·자동이체 수수료 등
우체국 예금고객에 대한 금융수수료 면제가 확대된다. 기존 면제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일반 국민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천원까지 내던 수수료와 우체국 자동화기기로 계좌이체 시 내던 500~1천원의 수수료를 없앴다. 전자금융으로 타 은행 계좌이체 시 내던 수수료(400원)와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500원),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300원)도 면제된다.
박수희 기자 nmpry@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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