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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적극 대응해야

기사승인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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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고용구조를 최저임금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원주시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 마련할 것

 

 2017년 시간당 6천470원이던 최저임금이 2018년 시간당 7천530원으로 인상되었다. 전년 대비 16.4%라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의심할 여지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월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3천263원이다. (2018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271만1천521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한 달에 약 155시간을 일해야 최저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약 133시간만 일하면 되는 셈이다.

 근로자 월 평균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일한다면 2017년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월급이 135만2천230원지만, 2018년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월급이 157만3천770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 3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2월과 비교했을 때 지난 2월 강원도의 취업자 수가 7천명 감소했는데, 직업별로 나누어 보면 사무종사자는 1만6천명 증가한 반면, 단순노무종사자는 1만9천명, 서비스 판매종사자는 2천명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수도 약 4천명 감소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경기변동과 중국관광객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영향을 덜 받는 직업의 고용은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직군의 고용은 감소한 것을 보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통계치에 나타난 고용구조의 변화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한 가지 고무적인 현상은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인 사무직 고용이 늘고 있어 일자리의 양적 감소가 일부 질적인 향상으로 보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 단위 고용통계만 발표되고 아직 시·군 단위까지는 발표되지 않아 원주시의 고용상황을 따로 떼어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원주시의 고용구조의 변화 양상 역시 강원도 전체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와 같은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 대로 끌어 올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국민정서 상의 조류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주시는 최저임금 일 만원 시대에 대비하여 자영업자와 임시직 노동자 계층에 대한 정책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에 허덕이는 근로자 계층이라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 수를 감소시키고 자영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킴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날의 칼과 같은 제도이다. 경쟁력이 약한 영세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비숙련 단순 노무자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오히려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는 3월 8일 발표한 1단계 대책에 이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을 4월 5일자로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근로자 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 대폭 강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 지역내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지원, 고향사랑 상품권 20% 할인발행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이 정책의 시행에 투입할 추경 예산도 확대 편성할 것이라고 한다. 
 

 원주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도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호재를 갖고 있다. 재원이 부족한 원주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원주시의 고용구조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원주시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태정 연세대 원주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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