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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사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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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부자 및 조손 가정 대상자이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까지이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는 24개월분이다. 기저귀는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 원 지원된다. ▷문의: 737-5216(의료지원과)

 

박수희 기자 nmpry@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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