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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선개편 무산위기

기사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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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 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인구 증가 및 신도시 개발로 시내버스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선 개편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건 올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오는 7월부터 68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2020년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번 조치로 노선버스 종사자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당 12시간을 넘기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주당 75시간 넘게 근로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3개 운수회사에서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100명에 이를 것으로 원주시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회사들은 적자 운영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추가 고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노선 개편은 고사하고 시내버스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안은 지난 2015년 7월 나왔다. 그러나 당시 태창운수가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연기됐다. 이후에는 노선 개편에 따른 시내버스 증차를 운수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며 노선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원주시는 시내버스를 증차하지 않고 노선을 개편하고자 환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내버스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노선 개편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시내버스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한 연인원은 2015년 1천869만여 명, 2016년 1천931만여 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었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용객이 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동차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앞설 정도로 차량이 늘어 시내버스 운행환경은 악화됐다. 운행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보니 과속으로 인한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 원주기업도시에 신축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원주기업도시 아파트 입주는 6월 롯데캐슬 더퍼스트 1차(1천243세대)를 시작으로 8월 롯데캐슬 더퍼스트 2차(1천116세대), 9월 호반베르디움(884세대), 연말 라온 프라이빗(705세대) 등 4천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신규 버스노선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중복 노선 운행을 줄이거나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운수회사와 함께 고민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 시내버스는 164대이며, 10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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