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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및 실거래가 자동 신고…금리 우대까지

기사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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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온라인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실거래가 신고와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 처리된다.

또한 정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0.2~0.3%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 디딤돌(매입) 대출을 이용할 때도 0.1%포인트 우대 금리를 받는다. ▷문의: 02-2015-9846(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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