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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신발 분실 책임

기사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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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甲은 A 음식점에 들러 가족과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신발장 앞에 벗어두었던 아들의 새로 산 고급운동화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다. 甲은 A의 운영자 乙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 극장·여관·음식점 기타 손님을 맞아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공중접객업자라고 하는데, 이들 공중접객업자는 상인으로서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점을 찾는 손님은 신발을 영업주 측에 따로 맡기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입구에 설치된 신발장에 넣거나 입구에 벗어두고 입장하는게 일반적이어서 영업주가 멸실 또는 훼손된 손님의 물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152조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영업주가 사용하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영업시설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002다63275)."는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손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달린 신발장을 제공하는 등 영업시설측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영업시설측의 과실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은 乙에게 도난당한 신발과 관련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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