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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진 건강보험 제도

기사승인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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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이미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와 틀니가 보험적용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7월부터 그 혜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시 지불하시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총비용의 본인부담률이 50%였는데 30%로 인하됩니다. 보호1종의 경우에는 기존 20%에서 10%로, 보호2종의 경우에는 기존 30%에서 20%로 경감, 조정됩니다. 이 때 완전무치악 환자는 제외되는데요.

 무치악이란, 말 그대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니, 어금니 부위 상관없이 평생 2개까지 가능하시니, 치아상실을 고민하고 계셨던 만65세 이상 어른신분들은 더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치과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변경된 내용은 지금까지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던 상급병실료가 7월부터 2·3인 병실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대학병원같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해당이 됩니다. 상급병실료 입원비는 다인실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실제로 비급여 의료비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분들의 부담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입원료가 표준화되고 환자는 상급병실료의 30~50%만 부담하게 되어 입원비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입니다. 18년만의 개편이라 그 의미가 더 큰데요.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1% 내려가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택소유, 임대수입 등 연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누렸었습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개편제도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보험료가 변화되는 국민들의 수용성도 함께 고려하여 올해 7월 1단계, 그로부터 4년 후인 2022년 7월에 2단계로 단계적인 개선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성지병원 기획실

성지병원 기획실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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