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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특례보증…최대 4억 원

기사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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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특례보증이 시행됐다. 강원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난 3일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영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인증·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다. 업체당 5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는 보증한도 사정을 생략한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출액의 1/3 범위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0.5% 보증률을 적용해 일반 보증상품(1% 이상) 대비 부담이 적다.

보증심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보증상담이나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하면 된다. 재단에서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문의: 249-2783(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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