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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도 국민연금

기사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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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8일 이상 근무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일용 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 다만 정부는 건설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수주를 받아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선 2020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과거엔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되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 20일 이상 일해야 했다.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일반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 8일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문의: 1355(국민연금공단)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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