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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기사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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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능력 보다는 외적인 사항에 의해 정실인사 이뤄지고 있어…회전문 인사로 성골과 진골을 구분하는 인사는 없어져야 할 적폐

  원주시는 지난 6월 26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5급(사무관) 총무과장을 4급(서기관)으로 임명하여 보은 적 인사라는 논란을 일으켜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3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위반하여 승진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승진인사 사안을 취소하는 해프닝을 가져오고야 말았다.
 

 승진인사 사항을 취소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승진과 관련한 인사를 집행한 결재라인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다고 시민은 물론 1천600여 원주시 공무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지난 8월 2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하기까지 이르렀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아마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생각에서? 아니면 독선적인 생각에서 인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시장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남용해 발생된 집행권 행사로써 사용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하였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된다.
 

 단체장에게 고유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 휘둘리거나 사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업무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고 배치함으로써 주민에게서 위임받은 사항을 공평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어진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운영에 있어 인사권을 잘못 사용하여 최고 책임자가 물러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순실게이트로 인하여 촛불혁명으로 촉발되어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학연·지연이 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업무능력(19%), 외부청탁(15%), 경력(14%), 금전(8), 기타(3%)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도 인사에 있어 업무능력 보다는 외적인 사항에 의하여 정실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근무평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48%), 그렇지 않다(41%), 그렇다(11%)로 근무평정 역시 80%이상의 직원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승진 전보 인사 시 근평이 참고자료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인사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승진·전보인사 시 외부인사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과 회전문 인사로 성골과 진골을 구분하는 인사는 없어져야 할 적폐로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원주시 인사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번에 승진인사로 논란이 된 인사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장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직원 간 상대적인 박탈감과 반목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인사권 사용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원주시 인사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길 바란다.

이종봉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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