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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사승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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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열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기회를 우리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만들어 가는 계기 만들어야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과 악수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를 크게 만들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3개월이 지난 7월 27일 원주시가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공동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 경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판문점선언에 명시되었던 문재인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도 9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 이렇듯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선언이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크게 3개의 항으로 구성됐다. 1항은 남북교류, 2항은 군사적 신뢰구축, 3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다.
 

 특히 판문점선언 1항의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④에서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통해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주시 차원에서 보조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서로 간의 신뢰도 쌓이고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민간단체를 포함한 각 지방 단위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 제정이 큰 의미를 가진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7개 광역자치단체와 38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가 빠른 편에 속하진 않지만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내실 있게 각계각층, 다방면의 남북교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과 연동되어 원주에도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원주시는 문화도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원주와 북강원도의 교류를 활발히 한다면 선정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원주와 북강원도의 문화예술인이 교류하며 지역 간 문화교류로 남과 북의 마음의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입법 예고된 조례 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적용범위와 단체의 육성, 위탁사항, 재정지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몇 가지를 보완한다면 다방면의 남북교류를 지원할 수 있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적용범위에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로 규정하였는데 청소년 분야를 포함하면 좋을 것 같다. 청소년들이 상호 방문하는 남북교류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체험하고 공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항을 추가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금 조성은 원주시와 시민, 사업자들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원주시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
 

 조례 안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만을 담고 있는데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선 실무기획단이나 실무협의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실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실무기획단 운영이 원주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원주시의 남북교류협력은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 원주와 북강원도의 지역과 주민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제고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남북교류는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남과 북이 상호 호혜와 상생,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다. 어렵게 열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기회를 우리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이번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으로 시작되길 바란다.

장승완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대표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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