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동부권 개발계획, 경제성 부족"

기사승인 2018.09.17  

공유
default_news_ad1

- 원주시의회 시정질문 및 답변 지상중계

   
▲ 원주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시정질문을 했다. 시의원들이 제기한 내용과 원창묵 시장과 집행부 간부들이 답변한 내용을 게재한다.
 

중앙로 문화의거리 불법 주정차와 노상적치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람직한 관리방안은?(김정희 의원)

▷변규성 경제문화국장:
문화의거리 불법주정차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 물품 하역 등 상·하차를 위해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오전4시부터 오전11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노상적치물은 도로법 제75조에 따라 도로관리과에서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의거리 상가번영회를 통해 차량 출입 통제 및 노상적치 행위 금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와 노상적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상인회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개발지구 규제 완화와 관련, 원주시의 의지와 그동안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은?(류인출 의원)

▷조원학 안전건설국장:
13개 준공택지 중 10년이 경과한 택지는 단계택지 등 10개이고, 택지개발지구에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필지별 건축물의 용도, 층수 등 건축 기준이 규정되는 행정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부동산 공실률이 23.9%에 이르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추가 상가 공급 정책은 부동산 공실률을 높이고, 임대시장과 지역상권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용지의 토지 활용도가 같아져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린생활용지 분양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단독주택용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공정 수익이 발생한다. 점포 증가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주차 등 기반시설 용량 부족으로 거주환경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예상된다.

원주시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8개 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 바 있다. 도시여건 변화 반영과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 현재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과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 정비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개발지구의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추모공원 조성이 지연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고 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설 사업시행자와의 협약해지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의향은?(황기섭 의원)
 
▷원창묵 시장: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설 사업구간 단지 내 도로에 편입되는 4필지 1만173㎡의 토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공설 화장시설과 봉안시설로 공급해야 할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관로 등 기반시설 매설이 불가능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우선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해 올해 12월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 화장로 시험가동 등 운영 준비 기간을 갖고 내년 3월 중 개원할 예정이다. 사설 사업시행자 측에는 진입로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사설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해 200억 원의 추가 예산과 1년 이상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시계획인가 취소로 인한 법적분쟁이 발생될 경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재정적 손실과 사업지연 등을 고려할 때 실시계획인가 취소는 불가능하다.
 

각종 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보안 대책은 무엇이며, 동부권 개발 계획 중 대상지 조사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전병선 의원)

▷원창묵 시장: 각종 개발계획 관련자료가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 부서에서 용역사 및 참여 기술자 등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동부권역 개발대상지 조사용역'은 개발사업 실행을 전제로 한 용역은 아니다.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역에 대한 개발대상지 유무 등을 조사하고자 봉산동과 행구동 그리고 소초면 일원을 검토 대상지로 추진했다.

|그러나 무실2·3택지 등에서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도로폭 협소, 점포겸용 단독주택 등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침마련을 해당부서에 지시했고 본 용역은 당해 지침 마련 시까지 과업을 중지하게 됐다.

지난 7월 그 동안 검토 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으며, 검토대상지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와 최근 공동주택 미분양률이 증가한 상황에서 교외지역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발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사실상 현 시점에서 신규 택지개발사업 시행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원과 최근 주거단지의 트렌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중소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 공영개발사업의 향후 개발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