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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중단은 없다

기사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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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로 국민연금 불신 해소될 것으로 기대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제도시행 30여년 만에 수급자 450만 명에 달하고, 2040년경에는 수급자가 1천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 기금소진 우려로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2057년경 소진될 예정이라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발표가 주요 원인이다. 5년 전에 실시한 3차 재정추계보다 기금 소진시기가 3년 더 앞당겨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 맞물려 "보험료를 올린다",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 등 민감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제도 설계 때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다. 납부한 보험료 총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수급자가 적은 초기에는 적립금이 쌓이지만, 이 후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적립금이 소진된다. 서구의 많은 복지국가도 초기에는 적립기금이 쌓이다가 수급자가 증가하며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되었으나 현재도 연금은 지급되고 있다.
 

 흔히 얘기하는 서구의 복지국가의 사례 외에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1960년대 남미국가나 1990년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사회 체제가 바뀐 동유럽에서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도 기금이 소진된다면 선진국과 같이 당해연도에 필요한 재원은 당해연도에 보험료를 마련하여 지급하는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등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연금은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이러한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종 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의 명문화 유무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의 신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국회에도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가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공단도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박명철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장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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