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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불신의 덫 걷어내기

기사승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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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노후소득보장은 복지국가 기본책무… 불안·불신 해소차원에서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 보장 법률에 명기해야

  추석연휴를 보내면서 대한민국은 복지국가 초입에 들어섰고, 우리는 어느 새 은퇴와 노후를 걱정하는 시기에 들어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의 노후생활 염려를,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서에 나오는 '복지국가',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이라는 단어로,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노후 문제이니 만큼 국민연금이라는 단어 출현의 빈도가 높았다.
 

 그런데, 사실(fact 혹은 data)의 가차 없음과 어떻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볼 때 염려이기보다는 과장된 주장과 시중에 떠도는 괴담이 적절히 비벼져 있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괴담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2004년 국민연금 8대 비밀, 2007년 개혁 때 쥐꼬리 혹은 용돈연금이 등장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분노케 한 적이 있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제4차 국민연금제도 재정계산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괴담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불안'과 '불신'을 넘나들고 있다.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불신'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불안은 기금고갈로 인하여 자신이 적립한 연금을 은퇴 후 수급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일명 기금고갈론에서 출발한다. 금년 6월까지 적립된 기금이 639조이고, 지금 추세라면 최대 1천778조까지 적립하게 되는 데 2036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어 2057년이면 기금이 소진되니 기금고갈은 명백한 추정에 기반한 사실이다.
 

 그런데 2015년 경제활동가능인구(18∼64세)가 전체인구의 약 69.7%이고,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2.8%인데, 2080년에 도달하면 경제활동가능인구는 46.3%, 노인인구는 42.0%가 된다. 좀 거칠게 해석하면 7명이 1명을 부양하던 상황이 4명이 4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됨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대수명 증가, 저출산을 고려하면 기금고갈은 불가피하다. 좀 더 나가면 국민연금제도는 기금고갈을 전제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기금고갈을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재정안정성을 위하여 5년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의 변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구조, 재정 운영을 개선하는 일종의 기금검진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의 기금운영의 장기수익률은 6.1%이니 다른 나라의 연금운영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기금소진을 막지 못하지만 기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기금소진이 지급불능으로 이어질 것인가이다. 젊어서 낸 피 같은 내돈 늙어서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이다. 결론은 아니다. 우리보다 오랜 연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 중 독일은 기금소진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차질없이 지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군인연금은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어 기금부족 상태이지만 국가에서 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무연금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은 복지국가의 기본책무이다. 기금고갈을 이유로 들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차제에 국민들의 불안,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법률에 명기할 필요가 있겠다. 마침 찾아보니 국가의 지급보장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5개나 계류되고 있었다.  다른 어떤 방안보다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가입하지 말자거나 해약(?)하고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노후소득보장에 유리하다는 이른바 노후각자도생 설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과 불신에 기반한 비합리적 주장이다. 물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2017년 기준 실제대체율 24%)이 낮으니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충분히 하는 것은 본디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들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과 개인저축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다. 개인연금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른 연금액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여 연금의 실제가치는 유지시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가입이 더 좋은 선택이다.

류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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