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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물소유권 문제

기사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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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甲은 乙의 도급으로 乙과 丙이 각 1/2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창호공사를 완료하였으나, 乙은 甲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후 건물 가치는 1억 원 증가했다. 甲은 丙을 상대로 위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 중 丙 지분에 상응하는 5천만 원을 부당이득 또는 유익비로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 단, 丙은 위 도급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A. 계약에 기한 급부가 제3자의 이득으로 된 경우에, 계약 상대방에 대한 그 계약에 기한 반대급부청구권과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예컨대 타인(C)의 토지를 자기 토지로 잘못 알고 건설업자(A)에게 대지조성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공사완료 후 도급인(B)이 이 사실을 알고 도급보수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비용지출자에 해당하는 A는 토지소유자인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느냐가 문제되고 이를 이른바 '전용물소권의 문제'라 합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99다66564)"고 하여 전용물소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乙이 丙의 동의 없이 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甲은 丙을 상대로 위 공사로 인하여 위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 중 丙의 지분에 상응하는 5천만 원을 부당이득 또는 유익비로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도급인 乙이 건물을 공동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도급인 乙은 공동소유자인 丙에 대한 관계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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