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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업면 애견 쉼터 '청신호'

기사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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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국토청, 조건부 조성 긍정검토

▲ 애견 쉼터로 리모델링할 예정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옆 흥업쉼터.

도내 최초의 애견 쉼터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애견 쉼터 조성을 계획한 흥업쉼터의 관리주체인 홍천국도관리사무소와 원주시 간 긍정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원주시는 작년 5월 국토교통부 소유의 흥업쉼터에 애견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끈했다.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발표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다시금 논의가 오간 끝에 애견 쉼터 조성을 위한 홍천국도관리사무소의 요구안을 원주시에서 수용키로 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우선 동절기에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옆 흥업쉼터에는 폭설을 대비한 제설창고가 있다. 제설창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절기에는 흥업쉼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간이 하수처리시설 설치 요구 등에 대해서도 원주시는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애견 쉼터 조성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최종 승인이 나면 원주시는 흥업쉼터 9천300여㎡ 중 4천㎡를 애견 쉼터로 리모델리할 계획이다. 축구장 절반이 넘는 크기이다. 이곳에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하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휴게시설, 급수시설, 놀이시설 등도 설치한다. 애견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울타리 밖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쉼터 본연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

원주시에 등록된 애견은 약 1만 마리지만 등록하지 않은 애견까지 합하면 2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견 쉼터가 조성되면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애견 쉼터는 등록된 칩(Chip)을 읽어 출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마친 애견만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이 있거나 사나운 맹견은 출입을 제한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애견 쉼터에 대한 시민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애견을 키우는 가정도 꾸준히 늘어 하루속히 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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