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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매입해 경로당 설치

기사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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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 추진…매년 3개소 매입 계획

▲ 원주시는 경로당에 쌀과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학성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경로당을 찾아가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모습.

원주시가 공동주택 세대를 매입해 경로당 설치를 추진한다. 단독주택에 설치된 경로당에 비해 공동주택 경로당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서다. 원주시의 지원 대상에서 공동주택 경로당은 열외인 상황이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에 따르면 지은 지 20년이 지난 건물의 경로당 중 연면적 85㎡이하인 경우 원주시에서 증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건물이 노후해 사용하기 불편하고, 85㎡이하의 소규모 경로당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구분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축을 통해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을 따로 설치한다.

또한 지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누수 등으로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원주시에서 증축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경로당 증축에 관해서는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다. 공동주택 경로당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제한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사유재산에 세금을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공동주택 세대를 매입해 경로당을 설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지은 지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 경로당 중 증·개축이 불가하고, 경로당 설치기준에 맞지 않으면 원주시가 공동주택 내 지상세대를 매입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매입한 세대는 원주시 소유가 된다.

경로당 설치 기준은 공용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이 각각 설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래된 공동주택 경로당은 공간이 협소하고, 방이 구분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지상세대를 매입해 경로당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관내 경로당은 단독주택 254개, 공동주택 181개 등 모두 435개소가 설치돼 있다. 이중 지은 지 25년이 넘었고, 면적이 85㎡이하인 공동주택 경로당은 38개소이다. 단구동 동주아파트 경로당은 1980년 준공했고, 명륜1동 치악맨션 경로당은 1983년 신축하는 등 30년 넘은 경로당이 적지 않다.

원주시는 연간 공동주택 3동씩 매입해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연간 6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올 연말 원주시의회에 상정해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의 50%는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시에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된 노인은 약 1만6천명이다. 원주시는 경로당별로 쌀 및 여름철에는 2개월 간 냉방비 20만원,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난방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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