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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롱 반환, 국방부 상대 소송

기사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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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 반환 앞둔 인천·동두천시와도 연대

▲ 캠프롱이 반환되면 원주시는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태장2동 캠프롱 반환을 위해 원주시가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를 다녀온 횟수는 90회가 넘는다. 그럼에도 활로가 보이지 않자 원주시가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군부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로 한 것.

원주시는 국방부와 캠프롱 부지매입 협약을 맺고, 2016년까지 부지매입비 665억 원을 완납했다. 땅값을 모두 지불했지만 캠프롱은 반환되지 않고 있다. 캠프롱 내 오염된 토양의 복원 주체를 놓고, 우리정부와 주한미군이 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환경부에서 작성한 ‘2017년 주한미군 공유지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오염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캠프롱 토양오염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정밀조사 결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에 비해 TPH 18배, 아연 2.8배, 카드뮴 1.5배를 초과했다. 캠프롱은 외부인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됐기 때문에 토양오염 주체는 당연히 주한미군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토양오염을 치유한 선례가 없다며 복원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미군이 주둔했던 곳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을 치유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자칫 캠프롱 복원을 떠안았다가는 주한미군이 오염시킨 지역에서 대거 복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문제는 원주시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항의라도 할 수 있는 대화 통로가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국방부나 환경부를 통해 주한미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정도이다. 이에 원주시는 반전카드로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에 납부한 부지매입비의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

부지매입비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 만큼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다만 토지 매매계약이 아닌 협약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납부한 것이어서 승소를 낙관할 순 없지만 국방부가 캠프롱 반환에 적극 임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원주시는 주한미군 부대의 반환을 앞둔 지자체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캠프마켓이 위치한 인천시, 캠프호비가 있는 동두천시와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오는 19일에는 국회에서 원주시, 인천시, 동두천시 및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외교부, 환경부 등에서 참석하는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 간담회에서 3개 지자체가 미군부대 반환을 위한 연대를 구성할 전망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캠프롱 반환을 위해 그동안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3개 지자체 연대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롱이 반환되면 원주시는 체육시설과 복합상가 및 원주역사박물관을 이전·신축할 계획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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