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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서비스 중간해지 환급

기사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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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소비자는 2018년 5월 초 네일서비스를 10회 받기로 계약하고 30만 원을 카드일시불 결제했다고 합니다.
4회 사용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6회 잔여분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고객 변심으로 인한 해지는 환급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미 사용분에 대한 네일서비스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종에 '네일서비스'업이 2018년 2월 28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용업 기준에 근거해 중간해지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개시일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근거해 업체와 통화를 진행해 4회 사용료 12만 원과 위약금으로 발생되는 총 이용금의 10%인 3만 원을 합산해 15만 원 공제 후 나머지 잔액 15만 원은 환불 받도록 중재하고 종료했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 네일서비스 업체 대부분이 일반가보다 저렴한 금액 또는 무료 서비스 추가 등을 내세우며 일정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고액의 회원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일 아트샵의 경우 소규모로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으로 이용하시되 장기로 이용하는 경우 할부거래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에 대해 지급 거절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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