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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기사승인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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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 서류 제출해야 혜택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5월 2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영업(변경)허가 등의 위반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업(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내년 5월 21일까지 관할 환경청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통보서, 기술인력 확보 등 영업허가 요건을 제출해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등 자진신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자진신고 운영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접수물량이 폭증해 심사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검토 기간 등을 감안해 11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도록 대상 사업장에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진 신고 한 위반사항이 내년 5월 21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된다. ▷문의: 760-6444(화학물질관리과)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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