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갑질'로부터 보호

기사승인 2018.12.10  

공유
default_news_ad1

 

 많은 갑질 뉴스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을'들이 항공승무원, 경비원, 주차요원 등과 같이 '갑질'에 대해 유효적절한 대항력을 갖지 못한 노동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고객은 왕'이라는 구호가 서비스업종에 만연한 이후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고객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지위를 갖은 '갑'이 되었고, '갑'이 행하는 어떠한 언행이라도 노동자는 감수해야 한다는 불문율 같은 것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특히 이러한 잘못된 문화는 사업주에 의해 조장되고 확대된 측면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위에서 말한 갑질 사건에서도 소유 승무원과 경비원, 주차요원이 속한 회사의 관리자들은 갑질에 대해 항의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갑에 대한 사과를 독촉하거나 갑의 행위를 두둔하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3차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현대사회에서 상당수의 노동자가 '감정노동',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갑'들이 행사하는 '갑질'로 인한 피해는 항상 상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갑질'로부터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장치의 마련은 필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10월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사전·사후 보호조치 의무가 신설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법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감정노동자들이 '갑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고객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감정노동자 또한 사업주에게 '갑질'이나 '감정노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금번 산업안전법 개정이 감정노동자들을 수많은 '갑질'로부터 보호하는 것또한 사업주에게 부과된 주요한 의무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 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