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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

기사승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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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도움이 되는 새로운 보건·의료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첫째, 1세 미만 영아 및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1세 미만 영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21~42%에서 5~20%로 감소합니다. 또한 임산부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가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됩니다. 영구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천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보다 75%정도 줄어듭니다.
 

 셋째,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직장가입자의 20~30대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또한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우울증 검사는 젊은 사람들의 자살 증가를 고려해 20세, 30세로 확장됩니다.
 

 넷째, MRI 및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작년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와 경부(목)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2월부터는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로 확대됩니다.
 

 다섯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희귀질환자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상 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됩니다. 또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 예정입니다.
 

 여섯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부터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 후,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성지병원 기획실

성지병원 기획실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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