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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기사승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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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괄목할 만한 발전 이뤄졌지만 남북화합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시기상조

  원주시에서는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으로 분단의 장벽을 깨고 화해 평화분위기로 전환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통해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주시 차원에서 보조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누구를 위해, 누가 만들었고, 누가 승인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북한주민을 위해 원주시가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1순위로 꼽았고, 원주시와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분야 등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포럼, 세미나 및 연구 용역사업,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지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 사업을 위탁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협력사업의 총괄조직이며, 원주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15명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북한과 교류하려면 우리 원주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의 세금을 써야 하고, 자칫 원주시민의 세금이 북한에 얼마나 지원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모를 뿐 아니라 낭비되는 줄도 모르게 되므로, 공동의 이익에 부합보다 퍼주기 논란 등 원주시 재정에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산비용 추계서조차 미 첨부 되어, 얼마의 예산이 추가될 지 모르며, 당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번 조례가 타 지자체보다 너무나 앞서가고 있으며,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원주시가 입법 예고한 7월 기준 전국 지자체 수 228개 중 남북조례를 제정한 곳은 33개로, 이중 호남지역이 대부분이고, 강원도에서는 고성군과 철원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류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진하려는 사업들은 통일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북한과 접촉 및 교류 및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원주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제대로 토론 한 번 못하고 시의원 과반수로 밀어 붙였고, 민주당 의원님들 만의 찬성으로 통과 시켰으면서. 즉시 시행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남북관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남북화합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원주시가 앞장서서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 분수없는 짓입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관계 진전을 지켜보고, 문제점은 보완하고 검토하여 좀 더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병선 원주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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