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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쉽게 될까?

기사승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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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전에 친구가 유명한 성명철학관을 찾아 가서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를 묻자 "그 이름 갖고는 100번 시험을 본다하여 합격할 수 없으니 좋은 이름을 지어 개명을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성명철학자가 지어 준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 하였으나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그 이름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호적 상 이름을 고칠 수 없으니 난감해 했습니다. 이름이  시험 합격 등 사주팔자와 함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해 개명을 원하는 일이 많고, '촌스럽다' '너무 흔하다'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다.'는 이유로 개명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 성명학 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개명을 원한다고 하면 무조건 기각되었고, 족보 상 같은 이름이 있어 동명이인의 혼란을 초래한다든가 흉악한 범죄인과 이름이 같아 혐오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는 개명허가가 잘 되어 소명자료로 족보를 제출하곤 하였습니다. 결국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하여 개명이 너무 힘들어 명함에 호적 상 이름과 개명한 이름 둘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름을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성명권, 행복추구권이 인정되어 아래 판례의 제한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 할 때는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 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스26결정,2009스90결정 등 참조).지금 같으면 친구의 고민이 쉽게 해결되었을 터인데.

박우순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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