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유휴주휴수당은 죄가 없다

기사승인 2019.02.11  

공유
default_news_ad1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존에는 인상율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였으나 최근 논란의 쟁점은 '유급주휴수당'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비판을 하는 진영의 주된 주장 요지는 유급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에서 주휴수당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율을 줄이거나 주휴수당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제도가 금번에 새롭게 신설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주휴수당은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1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급제로서 1주간 근로일수가 정해진 경우 1주간 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 1주에 1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제정된 1953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문구가 거의 변동없이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다만, 월급제가 보편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월급액을 정한 경우 해당 월급에 이미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1주간 15시간 이상인가 미달인가에 따라 유급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나뉨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유급주휴수당이 부담이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정수당으로서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기존의 불법적 관행을 비호하는 것이며,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주휴수당을 마치 새롭게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인양 주장하는 것 또한 매우 악의적인 정치적 수사에 다름아니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유급주휴수당이 최소 지급기준의 적정성이나 유급주휴수당제도를 준수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유급주휴수당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해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 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