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초기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와 약제비 등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약 복용 환자 중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선정 대상 치매환자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박수희 기자 nmpry@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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