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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사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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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아동의 4대 기본권리 보장

원주시가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은 아동의 권리 보장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하도록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아동의 4개 기본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다. 인증 절차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전개한 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는다. 원주시는 내년 10월을 인증 목표로 잡았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과 51가지 세부항목을 심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기본원칙 10가지는 아동권리 전담기구 설치, 아동예산 확보, 아동 실태조사,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본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는 전국 64개 자치단체가 가입돼 있으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자치단체는 31곳이다. 원주의 18세 미만 아동은 약 6만2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한다.

한편 원주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인연이 깊다. 원주시는 지난 2001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협력도시로 지정돼 작년 2월까지 협력도시로서 인연을 이어왔다. 유니세프 원주시후원회에서는 매년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콘서트 등을 열고 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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