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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조례 7건 역대 최다

기사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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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소상공인 지원 자전거보험 가입

▲ 지난 1월 열린 제2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오늘(18일) 개회하는 제20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7건이나 상정됐다. 역대 시의회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틀어 의원 발의 조례로는 최다건수를 기록했다. 게다가 7건 모두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7건 모두에 초선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조례안 발의에 의원들이 적극적이란 건 민심을 두루 살핀 결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초선의원들이 조례안 발의에 앞장서며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덕·문정환·조용기·김지헌 의원은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이유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정책이 일자리에만 초점을 두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의 지원은 미비하다”면서 “모든 분야에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원주시청년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와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원주시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주시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김지헌·신재섭·이숙은 의원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원주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비롯해 특례보증 지원, 이차보전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

장영덕·신재섭·이숙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원주시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숙은·안정민·장영덕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대기질을 개선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곽문근·곽희운 의원은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및 재원마련 규정을 추가했다. 조상숙·류인출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시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원주시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원주시에서 시민 자건거보험에 가입하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된다. 원주시에서 내야 하는 보험료는 1억4천600여만 원이다.

조용기·곽문근·조창휘 의원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50%의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는 게 골자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노인 할인율을 시설에 따라 30∼50% 할인하고 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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