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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고제 성공적 정착 기대

기사승인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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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소화전 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한 차량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지·정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과태료 금액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다. 반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도입하지 않았다.
 

 주민신고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과 안전불감증을 주민 신고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선진국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불법에 둔감했던 것이 사실이다. 어쩌다 단속되면 자신의 잘못을 탓하기 보다는 재수가 없었다며 오히려 단속 당한 것을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는 우리 사회가 불법에 대해 둔감해 있다는 반증이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없앤 것도 바람직하다. 2000년 초 교통신호 위반 신고 포상제를 실시했다가 '카파라치'가 등장하면서 주민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다.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감에서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선진사회로 갈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단순히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법과 규칙을 지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다행히 제도 시행 6일 만에 주민 신고건수가 전국적으로 1만 건이 넘는 등 국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금이 없는데도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국민의식이 높아졌다는 반증이다. 신고 건수가 많아지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신고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표지판을 세우거나 도로면에 황색선으로 구분하도록 했지만 운전자와 신고자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절대 금지구역의 도로 경계석을 눈에 잘 띄는 색깔로 도색해 구분하고 있다. 때문에 누구나 불법 주·정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신고제와는 별개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선진사회가 될 수 있다. 원주투데이는 4년 전부터 운전문화 선진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원주시민은 깜박이를 켭니다' '내가 먼저 양보운전, 배려운전'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 신고를 의식하기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고 성숙한 운전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원주를 운전문화 선진도시로 만드는데 모든 시민이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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