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담장 넘어온 감나무가지

기사승인 2019.05.20  

공유
default_news_ad1

 

  담장을 같이 하는 옆집에는 감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들이 담장을 넘어와 저희 마당에 늘어져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져 지저분하고 과일을 따 먹고도 싶습니다. 마음먹기로는 담장을 넘어온 가지를 가차 없이 쳐내고 싶은데 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민법에는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나뭇가지나 뿌리를 제거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담장을 넘어온 과일을 따 먹을 수 있을까요?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오성 대감이 어렸을 때 오성 집 감나무가 담장을 넘어 이웃 높으신 대감 집 마당에 이르자 대감댁에서  감을 모두 따 먹고 당연한 일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화가 난 어린이 오성이 대감댁을 찾아가 대감댁 창호지로 된 방문을 뚫고 방안으로 주먹을 내밀고는 "이 주먹이 누구의 주먹이냐?"고 물었습니다. 대감 왈 "그것은 네 주먹이지" 라는 대답이 나오자 어린이 오성은 "담장을 넘은 과일도 같은 이치이니 과일 값을 물어 달라"고 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담을 넘은  과일도 당연히 나무 주인의 소유입니다.
 

 마당에 떨어진 과일을 옆집 허락 없이 먹어도 되는지요? 나무에서 떨어졌다 하여 그 소유권이 당장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나무 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옆집에서 낙엽과 과일 썩은 것을 치워 줄 의무가 있고, 나무로 인한 그늘로 과도하게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행구동 길 카페 인근 가로수 살구나무에 살구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아침 산책 때 장대를 들고 나가 살구 가지를 털어 한 광주리 담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살구 또한 원주시 소유로 시 재산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므로 다량으로 따서 가져가는 것은 위법이 되겠지요.
 

박우순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