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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기사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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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김없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은 지나갔다. 경기침체도 원인이겠지만 한 해 결산을 해보면 숫자는 이익인데 세금 낼 돈이 없다는 푸념을 듣곤한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작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든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수 있으나,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경중에 따라 가산세는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절세: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안에서 세금을 줄일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첫째,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히 하여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준비금·충당금등의 조세지원 및 일자리창출관련 등 특별 정책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 셋째,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탈세: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수입금액누락, 가공경비 계상,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차명계좌사용 등이 있다. 
 

 국세청에서는 탈세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탈세를 하다 적발되면 가혹한 가산세부과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탈세가 아닌 절세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신동인 세무사(전 원주세무서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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