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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늘리기보다 단속부터

기사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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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해마다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도 단구동 시네마11번가 거리와 일산동 로데오거리 등을 비롯해 5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며,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 만큼 흡연단속도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의문스럽다. 계속되는 민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일대는 흡연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흡연자가 없더라도 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를 지날 때면 느껴지는 매캐한 불쾌감이 그곳에서 여전히 흡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시외버스터미널 반대 편 역시 마찬가지다. 흡연장소를 따로 마련했지만 지정 장소를 벗어난 곳에 더 많은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원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첫 발을 내딛는 곳이자  원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소다. 이런 곳에서 처음 접한 모습이 갑갑한 담배연기와 바닥을 뒤덮은 침 얼룩이라니.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 이미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금연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금연구역을 늘리기 보단 기존 장소에서 지속적이고 엄격한 흡연단속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홍한나(태장동)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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