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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확충 앞서 단속부터

기사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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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가 회전교차로 인근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한 건 묘수다. 회전교차로는 저속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진입차로가 좁아지는 형태로 만든다. 때문에 회전교차로 앞 2차로는 차로 이용률이 떨어진다. 열악한 주차환경에서 이곳을 비워둘 리가 없다.

 약삭빠른 이들은 주변에 고정식 CCTV가 없으면 불법 주·정차를 한다. 원주시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불법 주·정차를 막는 일종의 양성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단관택지, 혁신도시, 봉화산택지에 모두 565면의 노상주차장을 만든다. 원주시가 지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30여 곳에 회전교차로를 만든 덕분에 가능하다. 대신 노상주차장을 벗어난 곳에 차를 세우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차장 확충으로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 주차질서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료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의 사유화 우려이다. 단계택지와 무실2지구에서 이미 경험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는 단계택지에 322면, 무실2지구에 438면의 노상주차장을 신설했다. 인도 폭을 줄이고, 차로를 조정해 만들었다.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었던 만큼 상가 옆에 조성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은 상가 주인 혹은 세입자의 개인 점유물처럼 전락한 실정이다. 폐타이어, 의자 등으로 노상주차장 사용을 막았다가 자기 상가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는 상가 주인의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노상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 인도 폭을 줄이고, 차로를 조정하는 데는 적잖은 세금이 투입됐다.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쓰여야 할 세금이 상가 주인 혹은 세입자를 위해 쓰인 셈이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확충에 앞서 원주시는 단호한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단계택지와 무실2지구에서 보여줘야 한다. 모든 운전자가 자유롭게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상주차장에 폐타이어와 같은 적치물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다.

 불법 노상적치물 철거는 원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과 일맥상통한다. 불법 노상적치물을 과감히 철거하고, 종일 주차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관택지, 혁신도시, 봉화산택지 내 노상주차장 신설의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 노상주차장의 사유화가 되풀이된다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극단처방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서울에 가면 원주보다 몇 배나 비싼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장 이용을 당연하게 여긴다. 원주로 돌아오면 서울보다 몇 배나 싼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대접을 받는 세상은 불공평하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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