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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문화재, 고향 땅 밟는다

기사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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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법천사지 귀환 결정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비운의 문화재로 불리는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고향으로 귀환한다. 지광국사탑이 원주를 떠난 지 108년 만의 결정이다. 지난 20일 열린 문화재청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원주 귀환이 결정됐다.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지광국사탑의 보존처리가 완료되면 법천사지에 보존하기로 가결했다. 다만 법천사지 내 지광국사탑이 있던 원위치 또는 법천사지에 신축 예정인 유적전시관에 보존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지광국사탑은 지광국사 해린(984∼1070)의 사리를 모신 승탑이다. 1085년 부론면 법천사에 건립됐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비운의 승탑이 되고 말았다. 1911년 일본의 골동상이 사들여 서울로 가져간 뒤 일본으로 밀반출됐다.


우여곡절 끝에 1915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서울에 안치되며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6.25 전쟁 때는 폭탄을 맞아 1만2천여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다. 지금은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통일신라 이후의 탑은 8각을 기본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광국사탑은 전체적으로 4각의 평면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양식을 보여준다. 바닥돌은 네 귀퉁이마다 용의 발톱같은 조각을 두어 땅에 밀착된 듯한 안정감이 느껴진다.


7단이나 되는 기단의 맨윗돌은 장막을 드리운 것처럼 돌을 깎아 엄숙함을 느끼게 한다. 지붕돌은 네 모서리가 치켜올려져 있으며, 밑면에는 불상과 보살, 봉황 등을 조각해 놓았다.


그간 원주에서는 보존처리 이후 지광국사탑이 어디로 모셔질 지가 초미의 관건이었다. '원주문화재, 지광국사탑 환수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원주시, 원주시의회, 강원도의회 등 각계에서 지광국사탑 환수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보 제59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와 지광국사탑은 한 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탑비와 탑은 100년 넘는 이산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무엇보다 문화재는 원위치에 있어야 가장 빛이 난다.


지광국사탑 귀환은 원주시가 추진 중인 남한강 유역 폐사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주시는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흥원창지 등 고려시대 남한강 유역의 불교사원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앞서 지난 2016년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하다 문화재청 심의에서 보류됐으나 지광국사탑 귀환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원주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법천사지 문화재 수리 현장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법천사는 신라말 8세기 건립돼 고려시대에 크게 부흥한 법상종 사찰로, 지광국사가 초년과 말년에 머물렀던 곳이다. 조선 중기까지 운영되다 임진왜란 이후 폐사됐다.


문화재 수리 현장은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오후2시부터 3시까지 공개된다. 원주시역사박물관으로 문의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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