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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사승인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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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 이행 안 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지인에게 돈 2천만 원을 꾸어주었습니다.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한 것이 2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화가 나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머리를 조아리다가 갚을 날짜가 지나면 나 몰라라 시치미를 떼곤 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교부받을 당시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객관적인 정황을 살펴볼 때에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무언가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란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보통 6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채무불이행자 이름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 누구나 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보내거나, 전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및 대출이 제한 되는 등으로 신용 등급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다만 그 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등재 후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박우순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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