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비율 매년 증가

기사승인 2019.07.22  

공유
default_news_ad1

- 2016년 14%·작년 18%…원주서 3천여 세대 탈락

   
 

개인 신청비용·행정비용 증가해 개선 필요성 제기

관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0가구 중 2가구는 신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과정에서 개인 재산액이 기준치를 초과해 탈락하는 것인데, 개개인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까지 낭비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가구소득과 연동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빈곤층 탈출을 유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독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가구원 재산 총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돼 지급 대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 

문제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지급제외 가구도 증가했다는 점. 신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기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세무서별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1만7천200여 가구였다. 이 중 3천500여 가구는 지급기준이 맞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만5천여 가구가 신청해 2천800여 가구가 지급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신청가구나 지급제외 대상 모두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돼 30세 미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지급 주기도 연 2회로 늘어나는 등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 후 지급제외 되면 신청자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로 업무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부는 담당인력을 해마다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 지급 후 환수 사례도 늘어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환수한 가구와 금액은  2016년 2천102가구 18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3천66가구 27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담당인력을 3천891명에서 3천622명으로 줄였다.

"근로장려금 담당인력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인력충원 등의 행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심 의원은 "환수액이 모두 부정수급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부정수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려금 신청안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지급 전 심사를 강화해 재산요건 검토 미비로 인한 환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