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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사업·차명계좌

기사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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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실지(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등 자료만 주고받은 일명 자료상과 거래해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지 등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사람이 사업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4)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차명계좌란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말하며, 주로 매출누락, 기업의 비자금 관리,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명계좌 개설은 불법이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탈루금액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거 가혹한 처벌을 받기도 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중과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나 복식기장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에게는 추징된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도 탈루세액에 따라 1천만원에서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결국 금융거래는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며 차명계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신동인 세무사·(전)원주세무서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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