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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내 재산처럼 아껴야

기사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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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제도는 1963년 11월 11일 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부족한 재정수입 충당과 재원조달을 위해 매각 위주의 공유재산관리를 추진했으나, 매각 위주의 공유재산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산인 공유재산 감소라는 문제점이 야기돼 1970년대 후반부터는 매각 위주의 공유재산관리보다는 유지·보존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로 도시재개발 사업구역 내 대부·매각에 대한 특례 허용 등 정책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방재정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유재산제도는 개선·보완되어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소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던 중 원주시 국·공유재산관리 실태를 파악하게 됐고, 기존 유지·보존에 집중하는 소극적 관리위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2019년 1월 23일 9명의 의원님들과 원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 7개월간 활동 중이며 오는 9월 30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부터 공유재산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담당자들과 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공유재산관리의 잘된 점을 벤치마킹하였고,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시유지 내 불법건축 등 무단점유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대부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점용료가 터무니없이 낮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투리 시유지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유재산은 주민을 위한 공간 조성이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었다.
 

 이처럼 원주시 공유재산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관심 부족과 광범위한 공유재산에 비해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잦은 업무순환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 부서 간 업무 협조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모두 전수 조사할 것을 총괄부서에 요청하였다.
 

 또한, 특위 활동기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점용료 부과액의 기초가 되는 공유재산의 지목 및 공시지가의 현실화, 공유재산 관리 전담부서 및 전문직위제 도입 등과 같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 집행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모든 재산은 한 번 잘못되면 회복이 쉽지가 않다. 따라서 재산관리자는 항상 재산관련 법령을 잘 숙지해야 하고 막연하게 규정된 내용이 있으면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원주시민도 다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산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이번 원주시의회의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공유재산 관리자 뿐만 아니라 우리 원주시민 모두가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 재산처럼 아끼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원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더 나아가 가치 창출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류인출 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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