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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존' 조화 이룬다

기사승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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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6천건 제기됐던 비오톱지도 의무화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비오톱 조사에서 원주천 등 관내 하천 전역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의 서식을 확인했다.

원주시가 도시생태현황(비오톱)지도 작성을 완료한 건 지난 2012년이었다. 2007년 착수해 5년 만에 완성했다.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업비는 약 9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원주시는 비오톱지도를 공표하지도 못한 채 사실상 방치했다. 비오톱지도가 토지개발에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민원 때문이었다. 원주시에 제기된 민원은 약 6천 건이었다. 원주시 개청 이래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원주시의회에서도 의원들 간 환경 보전과 개발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찬반 투표를 하는 등 파장이 컸다. 사업비로 투입된 9억 원은 물론 5년에 걸친 원주시 행정력과 시민들의 민원 등 사회적 비용까지 합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제는 비오톱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개정돼 지난해 시행됐다. 개정됨에 따라 인구 30만 명 이상 시지역은 비오톱지도 작성이 의무화됐다. 올해 말까지 작성을 완료해야 하지만 전국 지자체들이 눈치를 보느라 늦춰졌다.

그러자 환경부가 비오톱지도 작성을 독촉하고 나섰고, 원주시는 이행키로 했다. 6억5천만 원을 투입,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뒤 환경부 협의를 거쳐 확정·공표하게 된다. 비오톱지도는 토지이용현황, 지형, 식생, 동물상, 식물상 등의 자연환경을 조사해 생태적 가치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화하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조사에서는 관내 하천 전역과 매지저수지 등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의 서식을 확인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하늘다람쥐와 삵도 발견했다. 백운산에는 고라니, 멧돼지, 노루, 오소리, 너구리, 족제비 등 다양한 종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7년이 지나 전면 재조사가 시행된다.

문제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1·2등급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토지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1등급 토지의 경우 비오톱지도와 무관하게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 소지가 적다. 하지만 2등급 토지는 개발이 가능한 데도 비오톱지도로 인한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비오톱지도 1·2등급을 제외한 토지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비오톱지도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면서 “1·2등급 토지도 심의를 거쳐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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