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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반품 중재 요청

기사승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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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소비자 김모 씨는 모 업체의 안마의자를 2019년 4월에 TV홈쇼핑을 통해 19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15일 정도 사용 후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진단결과, 안마의자 때문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더 이상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 반품을 요청을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몸의 이상 증상이 안마의자 때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면 반품 처리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사진단서 없이 위약금 발생하더라도 반품하고 싶다며 중재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처리
 안마의자를 이미 사용한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아닌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체와 합의하에 처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업체에서 안마의자를 사용해 발병된 부작용이라는 내용으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면 위약금 없이 반품을 해준다고 했지만, 소비자는 의사진단서 첨부가 어렵다며 위약금을 부담하더라도 반품하겠다고 하셔서 업체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해 제품 수거 비용으로 20만 원을 납부하면 반품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도 이에 동의해 수거비용으로 20만 원을 납부하고 안마기를 반품하는 조건으로 합의처리 종료했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안마의자 제품 구입하거나  렌탈서비스 계약 시
-같은 제품이라도 사용자의 키, 체형, 민감도에 따라 적합성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여러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안마의자는 부피가 크고 전문기사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에 제품 수거비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생비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특히, 홈쇼핑이나 전화권유 판매를 통한 계약 시 제품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가능, 위약금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황교희 (사)원주소비자시민모임 대표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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