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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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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원주시는 연중 상시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받는다. 맞춤형 주거급여제도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차 가구)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자가 가구)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3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차가구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매월 최대 2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129), 원주시청 주택과(737-347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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