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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이전, 남부 강원도민 의견수렴 필수적

기사승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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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하기 전 도청사 이전 예정지역을 춘천시로 국한하는 처사는 남부강원 도민을 무시하는 불공정 형태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강원도청은 강원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공청사이다. 따라서 강원도청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춘천시민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그럼에도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8월 27일 강원도청사 이전 신축 문제와 관련하여  "내부 비공개 토론 결과 춘천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공공청사는 도민이 다 같이 공유하고 이용하는 만큼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강원도청사는 도민이 다 같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의 신축 장소는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춘천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말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민의 이익을 인구수, 사업체수, 총생산액, 도세 부담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
 

 강원도의 18개 시·군은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홍천군을 기준으로 남부강원 9개 시군(횡성군, 평창군, 강릉시, 원주시, 영월군, 정선군,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과 북부강원 8개 시·군(춘천시,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통계정보'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남부강원 인구수의 합계는 93만7천348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반면 북부강원은 55만3천67명으로 35%이다.(편의상 남부와 북부를 비교하기 위하여 중간에 위치한 홍천군은 통계에서 제외함) 2017년 기준 사업체수는 남부강원이 8만4천964개로 60.6%, 북부 강원이 4만8천903개로 34.9%이며, 지역내 총생산액은 2016년 기준 남부강원이 24조5천41억 원으로 58.7%, 북부강원이 14조9천518억 원으로 35.8%이다. 강원도청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세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남부강원은 4천983억6천만 원으로 61.99%인 반면, 북부강원은 2천667억9천만 원으로 33.18%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강원통계정보에 따라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은 모든 면에서 비중이 훨씬 큰 남부 강원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청은 춘천시만을 위한 도청이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를 위한 도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도민 전체의 공론화를 하기도 전에 도청사 이전 예정지역을 춘천시로 국한하는 처사는 남부강원의 도민을 아예 무시하는 불공정 행태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청이전 예정지역을 선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접근성의 문제이다. 강원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강원남부 도민들이 현재의 강원도청을 방문하기 위해 국도와 영동고속도로에 이어 중앙고속도로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신행정수도인 세종시와의 교류 측면에서 볼 때도 어느 지역이 도민들에게 유익한지를 함께 논의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에서 도청이전 지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도 집행부가 아닌 객관성을 가진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도청 이전 지역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 점,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와 평가단, 추진단, 도발전연구원과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한 점, 도청사 이전 관련 조례를 도 집행부가 아닌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발의한 점 등은 강원도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다.
 

 강원도청 이전문제를 일부 인들이 결정할 것은 아니다. 강원도민 전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진행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각 지역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하고 겸허하게 수렴하는 절차 또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박동수 변호사 원주시번영회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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