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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수십 년 점유해도 몰라"

기사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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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공유재산특위 활동 종료…무단점용·관리부실 등 확인 성과

   
▲ 원주시의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지정면 월송리와 흥업면 대안리 등 8곳의 현장을 찾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등을 모색했다.

원주시, 내년 6월 목표 공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원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인출, 이하 공유재산특위)가 지난달 30일 8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1월 말 9명으로 구성된 공유재산특위는 도내 기초의회 중 최초 운영이라는 점에서 출범 초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8개월간의 짧은 활동기간이었지만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4차례의 자체회의와 간담회를 개최, 원주시 주요부서의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또 현장조사를 통해 시 재산이 무단 점유되고 있는 사례를 밝혀내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공유재산특위의 권고에 따라 원주시가 전면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도 앞으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에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8곳 중 7곳 무단점유 등 관리부실 확인
공유재산특위는 지난 5월 28일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지정면 월송리와 흥업면 대안리 등을 찾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등을 모색했다. 현장 확인결과 8곳 중 7곳에서 무단점유 등 관리부실이 확인됐다.

공유재산특위에 따르면 지정면 월송리 임야는 도로 진입로에만 점용 허가를 받은 개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시유지에서 십 수 년째 무단 경작을 하고 있었으며, 흥업면 대안리 한 야산에도 원주시 소유 시유지에 십년 이상 된 과수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원주시는 공유재산특위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무단점유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시는 뒤늦게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변상금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부과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2014년 이전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다.

또한 국도 42호선에 연접한 소초면 흥양리 시유지는 임대한 개인이 원주시 동의 없이 시멘트 포장을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판부면 금대리 시유지 역시 건축물까지 지어 수십 년 간 사용하고 있는데도 무단점용이 방치된 사례다.

공유재산특위는 원주시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원인을 인력 부족과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재산관리 담당 업무가 각 부서별로 나뉘어 있고 순환보직에 따라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류인출 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재산관리 담당직원이 4명에 불과하고 행정목적별 업무가 각 부서로 나뉘어 있는데다 전담인력이 아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유재산 업무까지 수행하는 현재 실정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며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일원화 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체계 개선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전담 부서 신설과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착수 
공유재산특위의 권고에 따라 원주시는 지난 7월부터 외부용역을 통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 전체 토지로 시유재산 2만5천902필지, 위임재산 1만6천957필지 등 4만2천859필지이며, 원주시 재산 가운데 행정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지는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드론(UAV)을 활용한 필지별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9월 말 현재 20%정도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원주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따른 대장 정리와 누락 재산 권리보전 이행,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화자 원주시 회계과장은 "이번 조사로 정확한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누락재산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인출 위원장은 "공유재산이 수십 년 째 무단 점유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 실태조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특위 운영의 성과를 찾을 수 있다"면서 "원주시가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전문 인력을 배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더 나아가 가치 창출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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