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원주시가 오는 21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며, 현재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저축액과 동일한 근로소득장려금을 3년 기준 최대 36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통장 해지 시 일정 시간 이상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하며, 장려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적립된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37-2675(생활보장과)
박수희 기자 nmpry@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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