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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기사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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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은 다른 어떤 법률보다 빠르게 변하는 법률인데, 그 중에서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최근 10년간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강화된 부문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내용과 사용 실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기존에도 있던 제도로서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총 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반드시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제도였습니다만, 올해 10월 1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유급으로 부여해주어야 하는 휴가일수가 10일(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기존 30일 이내)이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1회(기존에는 원칙적의 분할 허용되지 않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올해 9월 2일 이후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음에도 아직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따라 5일이 아닌 1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전체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담하여야 할 휴가제도라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소속 사업장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총 10일 중 5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를 기업에게 지급하며, 월 상한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 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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