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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후 훼손된 소파 보상

기사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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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서울에서 원주로 포장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사 다음날 소파 앞면이 살짝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사업체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이사 중에 생긴 훼손이 아니라며 수리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이사견적서에 소파에 흠집 없음이 표시되어 있다며, 이사 중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요구가 가능한지 문의한 상담입니다.

 

 

 처리
 

 상법 제115조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으로 피해 발생 시 입증에 대한 책임을 이사업체에게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이후 가구 등 훼손에 대하여 이사 중 발생된 문제가 아님을 업체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상담의 경우 소비자가 보관하고 있는 견적의뢰서에 소파의 흠집이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해 이사업체에 안내하고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이사업체에서 배상하도록 중재했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1)허가받은 포장이사업체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의거한 계약서를 사용하므로 허가받은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2)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 운영하는 싸이트 www.kffa.or.kr나 모바일앱 '이사허가업체'를 통해 허가업체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3)계약서는 포장이사의 통상적인 진행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약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수기로 기입하는 것이 사후에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이사화물의 내용을 기재하고, 인부 및 사다리차 이용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합니다.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대표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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