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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특화 관광단지 불씨 살렸다

기사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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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감도

토지사용승낙 확보…매입은 실패
"200억 원 확보…토지 매입할 것"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가 지난 28일 원주시에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관광단지 지구지정 해제를 하루 남겨 두고 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한 것. 회사 측이 지난 29일까지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지구지정이 취소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처지였다.

조성계획 승인 신청 요건은 전체 사업 부지의 2/3 이상을 매입하는 것이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는 토지 매입에는 실패했지만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 시 관련 부서에 제출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2014년 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때 관광단지 인허가용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며 "전체 토지의 74.5%에 사용승낙을 받아 승인 요건은 맞췄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토지 사용권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원주시는 조성계획 신청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면 신청요건은 된다"며 "사용승낙에 대한 면적과 토지 매입 면적을 확인해 관련 서류를 강원도에 제출할 것"이라 말했다.

원주시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가 제출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조감도 등을 검토한 후 이를 강원도에 이첩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를 인계받아 조성계획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승인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밟아야 해, 승인까지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주) 관계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조건은 승인 전까지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라며 "200억 원 투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만간 토지 잔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이 밝힌 토지 잔금 지급 계획은 토지매매 계약자를 대상으로 이달 10일 1차, 20일 2차 30일 3차로 나눠 지급하는 것.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주에겐 내년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대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한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주)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한고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 측은 지난 9월 투자자로부터 65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이 불발(본보 2019년 10월 7일자 2면)되면서 투자금을 회수당하는 처지까지 몰렸다. 그런데 지난달 200억 원 투자금을 예치해 향후 사업절차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주)는 토지매입 절차와 함께 주주 구성 변경, 조성계획 승인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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