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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스케일링이란?

기사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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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석 생기면 스케일링 통해서만 제거 가능…1년에 1회 의료보험 적용

  치과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스케일링(SCALING)이란 단어를 들어보시지 못한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의 원래 뜻은 딱딱한 껍질이나 생선의 비늘을 벗겨낸다는 의미인데 치과 영역에서는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침착물 특히 치석을 긁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입안의 세균들은 음식물 찌꺼기, 침과 엉켜서 치태라는 세균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치태 상태에서는 잇솔질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지만, 치태가 제거 되지 않은 상태로 타액의 칼슘 성분과 결합되면 돌처럼 딱딱한 말 그대로 치석(齒石)을 형성하게 됩니다.
 

 치태와 치석은 구취, 충치와 잇몸 질환의 원인으로,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치아 뿌리와 치조골을 파괴하여 결국 치아가 빠지게 됩니다. 일단 치석이 형성되면 먹는 약은 물론이고 아무리 좋은 치약과 강한 잇솔질로도 제거가 불가능하며, 오직 치과 전문가의 스케일링을 통해서만 제거가 가능합니다.
 

 흔히 스케일링을 받고나서 이가 더 망가졌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케일링 후에 치아가 시린 증상이 심해지고 잇몸이 내려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아 뿌리를 덮고 있던 해로운 치석이 제거되면서 부어있던 잇몸이 붓기가 빠지게 되고, 원래 잇몸 밖으로 드러나 있던 치아 뿌리 부분이 치석 제거와 함께 노출되어 시린 증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스케일링 후에 1~2주정도 일시적으로 지각 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마모도가 적은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시린 증상은 천천히 줄어들게 되며, 치주 질환으로 뿌리 노출이 심하여 시린 증상이 지속될 경우 시린이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현재 치주 질환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은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년에 1회 의료 보험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정상인의 경우 스케일링으로 제거된 치석과 치태는 3개월 정도면 원상복구 되므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치과에 방문하여 잇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동엽 부부치과 원장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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